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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·급여

일하다 생기는 문제 — 퇴직금·임금체불·사업장 변경을 한 곳에서. 외국인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.

🧮 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퇴사일·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알려드려요.

추정치예요. 실제 평균임금엔 상여·수당이 포함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정확한 금액·자격은 고용노동부 ☎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
📅 연차휴가 계산기

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드려요.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.

근로기준법 기준 추정치예요. 실제 연차는 출근율(80%)·회계연도 운영·연차사용촉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정확한 일수는 고용노동부 ☎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
노무 가이드

퇴직금 받기

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(주 15시간 이상)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.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.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.

임금체불 (월급 못 받았을 때)

월급·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외국인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.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다국어 상담도 가능해요.

사업장 변경 (E-9)

E-9(고용허가제)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를 통해 변경할 수 있어요. 사유·횟수·기한 규정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꼭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.

출국만기보험 (E-9)

E-9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‘출국만기보험’에 가입할 의무가 있어요. 1년 이상 일한 뒤 출국할 때 받는 보험금으로, 퇴직금 성격이에요.

연차휴가 (유급휴가)

일정 기간 일하면 ‘유급휴가(연차)’를 쓸 권리가 생겨요.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예요.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. 위 계산기로 내 연차 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.

근로계약서

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‘서면으로’ 받는 건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. 임금·근로시간·휴일·업무 내용이 적혀 있어요.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꼭 사본을 챙기세요.

4대보험 (사회보험)

한국에서 일하면 ‘4대보험’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에 가입돼요. 아프거나 다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제도예요. 보험료는 보통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고,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요.

급여명세서 (임금명세서)

월급을 줄 때 사업주는 ‘임금명세서’를 주는 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. 기본급·수당·공제(세금·4대보험) 내역이 적혀 있어, 내 월급이 왜 이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. 못 받았다면 요구할 수 있어요.

최저임금

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‘최저임금’ 이상을 받아야 해요. 국적·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돼요. ⚠️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 올해 정확한 금액은 공식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