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받기
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(주 15시간 이상)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.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.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.
필요 서류
- 근로계약서
-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내역(최근 3개월)
- 재직·퇴직 증빙
진행 방법
- 11년 이상 근무 여부 확인(주 15시간 이상)
- 2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금액 계산
- 3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—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
팁
- E-9 등은 ‘출국만기보험’으로 퇴직금의 일부/전부가 대체될 수 있어요(별도 가이드 참고).
- 정확한 평균임금엔 상여·수당이 포함돼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