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 (월급 못 받았을 때)
월급·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외국인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.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다국어 상담도 가능해요.
필요 서류
- 근로계약서
- 출퇴근 기록
- 급여명세서·통장 내역
- 체불 금액·기간 메모
진행 방법
- 1증거 확보(위 서류)
- 2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 상담(통역 지원)
- 3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·신고
- 4체불 확인 시 지급 지시 — 미이행 시 사법처리
팁
- 출국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— 미루지 마세요.
- 혼자 어려우면 노무사·외국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