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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·급여 전체

임금체불 (월급 못 받았을 때)

월급·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외국인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.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다국어 상담도 가능해요.

필요 서류

진행 방법

  1. 1증거 확보(위 서류)
  2. 2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 상담(통역 지원)
  3. 3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·신고
  4. 4체불 확인 시 지급 지시 — 미이행 시 사법처리

관련 가이드
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