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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·급여 전체

급여명세서 (임금명세서)

월급을 줄 때 사업주는 ‘임금명세서’를 주는 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. 기본급·수당·공제(세금·4대보험) 내역이 적혀 있어, 내 월급이 왜 이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. 못 받았다면 요구할 수 있어요.

진행 방법

  1. 1월급날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세요(서면·전자 모두 가능)
  2. 2기본급·연장/야간/휴일수당이 맞는지 확인
  3. 3공제 항목(소득세·4대보험)이 과하지 않은지 확인
  4. 4실수령액이 통장 입금액과 같은지 대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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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