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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·급여 전체

최저임금

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‘최저임금’ 이상을 받아야 해요. 국적·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돼요. ⚠️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 올해 정확한 금액은 공식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진행 방법

  1. 1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정해지고 매년 1월 1일 바뀌어요
  2. 2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돼요(일부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)
  3. 3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
  4. 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(임금체불)

관련 가이드
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