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
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‘최저임금’ 이상을 받아야 해요. 국적·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돼요. ⚠️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 올해 정확한 금액은 공식에서 꼭 확인하세요.
진행 방법
- 1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정해지고 매년 1월 1일 바뀌어요
- 2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돼요(일부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)
- 3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
- 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(임금체불)
팁
- ⚠️ 올해 최저임금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·고용노동부(☎1350)에서 확인하세요(매년 변동).
- 월급 환산은 근로시간·주휴수당 등에 따라 달라요 — 단순히 시급×시간으로만 보지 마세요.
- 덜 받았다면 ‘임금체불’ 가이드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어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