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·차별
폭언·따돌림·부당한 대우나 국적·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.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받아요.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모아 회사나 노동청·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필요 서류
- 괴롭힘·차별 내용 기록(날짜·장소·내용)
- 증거(메시지·녹음·목격자)
- 근로계약서·재직 증빙
진행 방법
- 1일이 생긴 날짜·내용·증거를 기록해 두세요
- 2회사에 신고(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)
- 3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☎1350에 진정·상담
- 4차별·인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☎1331에도 진정할 수 있어요
팁
-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·불이익을 주는 것은 추가 위법이에요.
- 외국인지원센터·다누리(☎1577-1366)에서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- 성희롱·폭행은 사안에 따라 경찰(112)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