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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·급여 전체

직장 내 괴롭힘·차별

폭언·따돌림·부당한 대우나 국적·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.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받아요.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모아 회사나 노동청·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
필요 서류

진행 방법

  1. 1일이 생긴 날짜·내용·증거를 기록해 두세요
  2. 2회사에 신고(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)
  3. 3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☎1350에 진정·상담
  4. 4차별·인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☎1331에도 진정할 수 있어요

관련 가이드
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