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휴가 (유급휴가)
일정 기간 일하면 ‘유급휴가(연차)’를 쓸 권리가 생겨요.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예요.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. 위 계산기로 내 연차 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.
진행 방법
- 1입사 1년 미만: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(최대 11일)
- 21년간 80% 이상 출근: 15일 발생
- 33년 이상 계속 근무: 2년마다 1일씩 가산(한도 25일)
- 4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
팁
- ⚠️ 회사가 회계연도(1/1) 기준으로 운영하면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-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있으면 미사용 수당이 제한될 수 있어요 — 사용 전 확인하세요.
- 연차를 못 쓰게 막거나 임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