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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 (유급휴가)

일정 기간 일하면 ‘유급휴가(연차)’를 쓸 권리가 생겨요.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예요.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. 위 계산기로 내 연차 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.

진행 방법

  1. 1입사 1년 미만: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(최대 11일)
  2. 21년간 80% 이상 출근: 15일 발생
  3. 33년 이상 계속 근무: 2년마다 1일씩 가산(한도 25일)
  4. 4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

관련 가이드
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