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연말정산·종합소득세·환급 — 외국인이 자주 헷갈리는 세금을 한곳에. 한국에서 번 소득은 외국인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세금 가이드
연말정산
매년 초(보통 2월) 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해요.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(환급), 덜 냈으면 더 내요.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이에요. 국세청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로 서류를 쉽게 모을 수 있어요.
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소득(여러 곳 근로·프리랜서·사업·기타소득 등)이 있으면,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. 외국인도 한국에서 번 소득은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.
세금 환급금 받기
연말정산·신고 결과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받아요. 또 아직 안 찾아간 ‘미수령 환급금’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홈택스(PC)나 손택스(앱)에서 조회·신청할 수 있어요.
소득금액증명·원천징수영수증 발급
대출·비자 연장·각종 신청을 할 때 ‘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’가 자주 필요해요. 대표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요. 홈택스(PC)·손택스(앱)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어요.
국민연금 반환일시금 (출국 시)
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는 ‘세금’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내 돈이에요. 일정 국가 국적이거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한국을 영구 출국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‘반환일시금’으로 받을 수 있어요. 본인이 낸 몫뿐 아니라 회사 몫·이자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.
외국인 단일세율 특례
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·신고 때 일반 누진세율 대신 ‘단일세율’을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. 정해진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는 대신, 대부분의 공제·감면을 받지 않는 방식이라 사람마다 유불리가 달라요. 둘 다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.
사업자등록·부가세 (자영업·프리랜서)
한국에서 장사·사업을 하려면 ‘사업자등록’을 해야 해요. 단,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(영리활동)이 허용되는지가 먼저예요 —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사업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.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, 국세청 ☎126·홈택스·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