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소득(여러 곳 근로·프리랜서·사업·기타소득 등)이 있으면,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. 외국인도 한국에서 번 소득은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.
진행 방법
- 1신고 대상인지 확인(여러 근로지·프리랜서·사업·기타소득 등)
- 25월 중 홈택스에서 신고해요
- 3납부하거나 환급받아요
- 4어려우면 세무사 또는 국세청 ☎126 상담을 받으세요
팁
- 5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— 미루지 마세요.
- 단일세율 특례 적용 여부는 본인 상황·연도에 따라 달라요 — 국세청·세무사 확인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, 국세청 ☎126·홈택스·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