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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
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소득(여러 곳 근로·프리랜서·사업·기타소득 등)이 있으면,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. 외국인도 한국에서 번 소득은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.

진행 방법

  1. 1신고 대상인지 확인(여러 근로지·프리랜서·사업·기타소득 등)
  2. 25월 중 홈택스에서 신고해요
  3. 3납부하거나 환급받아요
  4. 4어려우면 세무사 또는 국세청 ☎126 상담을 받으세요

관련 가이드

공식 사이트(홈택스)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, 국세청 ☎126·홈택스·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