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등록·부가세 (자영업·프리랜서)
한국에서 장사·사업을 하려면 ‘사업자등록’을 해야 해요. 단,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(영리활동)이 허용되는지가 먼저예요 —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사업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.
필요 서류
- 외국인등록증·여권
- 체류자격상 영리활동 가능 여부 확인
- 임대차계약서(사업장)
- 사업자등록 신청서
진행 방법
- 1먼저 내 체류자격이 사업을 허용하는지 확인(☎1345·행정사)
- 2필요 시 체류자격 변경·체류자격외활동 허가
- 3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
- 4이후 부가세(보통 연 2회)·종합소득세(5월) 신고
팁
- ⚠️ 체류자격 없이 사업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—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출입국에 확인하세요.
- 세금 신고가 복잡하면 세무사·세무대리를 이용하는 게 안전해요.
- ⚠️ 세율·신고 기한·간이과세 기준은 바뀌니 국세청 ☎126·홈택스로 확인하세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, 국세청 ☎126·홈택스·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