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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전체

연말정산

매년 초(보통 2월) 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해요.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(환급), 덜 냈으면 더 내요.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이에요. 국세청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로 서류를 쉽게 모을 수 있어요.

필요 서류

진행 방법

  1. 1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받아요(보통 1~2월)
  2. 2홈택스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에서 내 자료를 내려받아요
  3. 3공제 서류를 회사(또는 홈택스)에 제출해요
  4. 42월(또는 3월) 급여에 환급·추가징수가 반영돼요

관련 가이드

공식 사이트(홈택스)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, 국세청 ☎126·홈택스·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