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
매년 초(보통 2월) 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해요.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(환급), 덜 냈으면 더 내요.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이에요. 국세청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로 서류를 쉽게 모을 수 있어요.
필요 서류
- 외국인등록증·여권
- 공제 증빙(의료비·기부금·월세·교육비 등 해당 시)
- 회사가 요청하는 신고 양식
진행 방법
- 1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받아요(보통 1~2월)
- 2홈택스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에서 내 자료를 내려받아요
- 3공제 서류를 회사(또는 홈택스)에 제출해요
- 42월(또는 3월) 급여에 환급·추가징수가 반영돼요
팁
- 외국인은 ‘단일세율 특례’를 선택할 수 있어요 — 일반 누진세율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. ⚠️ 현재 적용 여부·세율은 꼭 공식 확인하세요(매년 바뀔 수 있음).
- 연도 중 퇴사·이직했다면 정산이 복잡할 수 있어요 — 국세청 ☎126 상담.
- 공제 항목·한도는 매년 달라지니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·세무사로 확인하세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, 국세청 ☎126·홈택스·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