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(구직급여)
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일하다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실직하면 ‘실업급여(구직급여)’를 받을 수 있어요.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. 단, 비자(체류자격)에 따라 적용·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 꼭 확인이 필요해요.
필요 서류
- 외국인등록증
-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
- 이직확인서(회사 발급)
- 본인 명의 계좌
진행 방법
- 1퇴사 시 회사가 ‘이직확인서’·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
- 2워크넷에 구직 등록
- 3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(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포함)
- 4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(구직활동 증빙)을 받으며 수급
팁
- ⚠️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(예외 있음) — 사유가 중요해요.
- ⚠️ 외국인은 비자별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요 — 고용센터·☎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신청 기한이 있으니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빨리 알아보세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