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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(구직급여)

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일하다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실직하면 ‘실업급여(구직급여)’를 받을 수 있어요.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. 단, 비자(체류자격)에 따라 적용·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 꼭 확인이 필요해요.

필요 서류

진행 방법

  1. 1퇴사 시 회사가 ‘이직확인서’·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
  2. 2워크넷에 구직 등록
  3. 3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(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포함)
  4. 4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(구직활동 증빙)을 받으며 수급

관련 가이드
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노동·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고용노동부 ☎1350·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