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 구하기 (전세·월세)
한국 임대는 크게 ‘전세’(큰 보증금, 월세 없음)와 ‘월세’(작은 보증금 + 매달 임대료)로 나뉘어요.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고, 이사 후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하세요.
필요 서류
- 외국인등록증
- 계약 시: 보증금·중개수수료
- 계약서, 집주인 신분 확인
진행 절차
- 1부동산(공인중개사)에서 매물 확인
- 2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·근저당 확인 후 계약
- 3입주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팁
- 보증금 사기 예방: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.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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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