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류지(주소) 변경 신고
이사하면 새 주소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.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불이익(과태료 등)이 없어요.
필요 서류
- 외국인등록증
- 새 주소 증빙(임대차계약서 등)
진행 절차
- 1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
- 2주민센터 또는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신고
- 3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
팁
-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- 전입신고(주민센터)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챙기세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