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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지(주소) 변경 신고

이사하면 새 주소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.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불이익(과태료 등)이 없어요.

필요 서류

진행 절차

  1. 1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
  2. 2주민센터 또는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신고
  3. 3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

관련 가이드
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