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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4

재외동포

외국 국적의 동포(과거 한국 국적자 또는 그 직계비속)를 위한 비자예요.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은 제한돼요.

누가 받나요

외국국적동포

할 수 있는 일

허용 범위 안에서 취업·사업이 자유로운 편이에요(일부 단순노무 제한).

주요 특징

전환·연계 경로

F-4 → F-5(영주) 등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.

🪪 체류 절차 보기 (연장·변경·재입국)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실제 자격·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처와 전문가(행정사 등)를 통해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