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9
비전문취업
고용허가제(EPS)를 통해 제조·농축산·어업·건설 등 분야에 종사하는 비전문 취업 비자예요. 송출국과의 협정으로 입국해요.
누가 받나요
EPS 송출국 출신의 단순기능 인력
할 수 있는 일
지정된 사업장·업종에서 일해요. 사업장 변경에는 제한이 있어요.
주요 특징
- 고용허가제(EPS)로 입국
- 사업장 변경 제한
- 일정 요건 시 E-7-4 등으로 전환 가능
전환·연계 경로
E-9 → (숙련·점수 요건) → E-7-4 전환 경로가 있어요. K-Point로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.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실제 자격·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처와 전문가(행정사 등)를 통해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