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·연말정산
한국에서 일하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가고, 매년 초(보통 1~2월) ‘연말정산’으로 1년치 세금을 정산해요.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에서 단일세율 등 특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.
필요 서류
- 소득·공제 증빙(의료비·월세·기부금 등)
- 외국인등록증
- 홈택스 계정 또는 회사 제출 서류
진행 절차
- 1회사가 연말정산 자료 요청 — 공제 증빙 제출
- 2홈택스(hometax.go.kr) ‘연말정산 간소화’에서 자료 확인
- 3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
팁
- 국세상담센터 ☎126 (외국어 상담 가능).
- 프리랜서·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.
관련 가이드
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30